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2021-07-27
(경산시)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안내(2021.7.27.~8.8.)

1.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그룹, 3그룹, 기타시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

 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 이용시 방역수칙을 지키기 바랍니다.


  

 가. 적용기간 : 2021.7.27.(화) 00:00 ~ 8.8.(일) 24:00

 나. 처분당사자 : 2그룹시설(노래연습장), 3그룹시설(PC방, 오락실, DVD방, 영화관)을 포함한

     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 다. 처분내용 :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

 라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0조(벌칙), 제81조(과태료)


  단, 상황 악화 시 기간 중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가능


 마.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요약  

    - 붙임 참조



2.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함에 따라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시설에 5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

    서 5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「경산시 고시 제2021-129호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붙 임. 「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」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(발췌본) 1부.  끝.